국민 10명 중 8명 "단통법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 없었다"

입력 2016-09-26 10:06  

국민 10명 중 8명은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(단통법)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

정부가 20% 요금 할인과 저가폰 보급 등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.

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2014년 10월1일 단통법 시행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다.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9.1%에 달했다고 밝혔다.

'요금 변화가 없었다'는 답변은 전체의 48.2%, '통신비가 오히려 더 늘었다'는 응답자는 30.9%였다. 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줄었다는 응답은 설문 대상자 중 11.%에 불과했다.

단통법 시행이 휴대전화 구매·교체와 가계 통신비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전체의 12.8%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반면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는 응답은 40.4%였고 '아무런 변화가 없다'는 답도 32.4%에 달했다. 단통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'이용자 차별 철폐'에 대해선 '법 시행이 차별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'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63.2%였다. '도움이 됐다'는 반응은 17.2%에 그쳤다.

현행 단통법의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'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'는 답변이 전체의 39.4%로 가장 많았고 '단통법 폐지' 견해가 33.6%로 그 뒤를 이었다. 그 밖의 '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'(13.5%)과 '분리공시제 도입'(12.1%) 등 이었다.

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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